'도시건축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신청과 처리 절...
▲ 하동군 [광교저널] 하동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논이나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산지다. 다만, 2009년 1월 이후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산지...
▲ 홍성군 [광교저널]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668번지 일원에 위치한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를 6월 21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체비지는 단독주택용지 4필지 1,083.4㎡이다. 신청방법은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에 방문해 계약보증금 10% 납부 후 매수신청서를 제출해 계약하면 된다. 이번 매각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